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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초등생 딸 강제추행…'인면수심 아빠' 항소심서 집행유예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3-22 16:47 송고 | 2017-03-22 18:15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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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을 강제추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 처분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22일 이 같은 혐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원심(보호관찰 4년)보다 중한 5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말 새벽 대전 동구 자택에서 잠들어 있는 친딸 B양(당시 13세)을 추행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5회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 재판부가 2015년 9월과 2016년 3월 등 총 2회에 걸쳐 A씨가 B양을 추행한 점에 관해 B양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A씨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어 "A씨는 친딸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B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의 아내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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