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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경의"…朴 '황제소환' 논란에 기름 부은 변호인단

박 측 "검찰, 특검과 다르다" 등 메시지로 여론 들끓어
파면 대통령에 과잉경호·의전 비난 속에 '자충수'될까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3-22 16:31 송고 | 2017-03-22 18:21 최종수정
 밤샘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7.3.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 소환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 넘게 조사를 마치고 22일 오전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조사를 마친 뒤 미묘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특검과는 달랐다" "검찰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남겨 그러지 않아도 박 전 대통령의 '불복' '부인' 자세에 심기가 불편하던 대다수 국민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조사받는 과정을 놓고 과잉경호와 과잉의전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변호인단의 발언은 비록 의도가 담겨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전직이 아니라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는 여론인 것이다. 물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와 의전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러한 세세한 사항까지 이해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과 범죄혐의 공모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된 상태이다. 이런 마당에 검찰의 과잉 의전과 대통령 경호실의 과잉 경호,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 등을 바탕으로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담당한 검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피의자에게 깍듯이 대통령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휴식 등을 고려해 조사실 옆에 간이침대 등을 준비해 둔 것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안이다. 검찰은 21일 이뤄진 피의자 신문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구속수감된 것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관계'가 성립하는 범죄다. 통상 형법학계에서는 뇌물을 제공한 사람보다 뇌물을 받은 사람의 불법성이 더 높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우호적'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면서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더욱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다.  

한 검찰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의 발언에 대해 "늦게까지 조사를 한 검사와 검찰 직원들에 대한 선의의 발언 정도로 이해한다"며 "그 이상의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조사 이후 박 전 대통령 측의 발언을 '자충수'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상당수 국민이 검찰의 수사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득 될 것이 없는 발언이었다는 평가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현 단계에서는 검찰의 수사의지를 평가하기 애매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상태에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의지는 둘째치더라도 국민들 눈에 과잉의전으로 비쳤던 것만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이에 따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대두되고 상황에서 검찰이 향후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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