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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폴란스키 감독, 미국땅 다시 밟게 되나

美대법원, 90일 이내 사건 종결 여부 판결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7-03-21 18:21 송고
로만 폴란스키 감독 <자료사진> © AFP=뉴스1
로만 폴란스키 감독 <자료사진> © AFP=뉴스1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뒤 약 40년간 도피생활을 해온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가 처벌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미 법원이 서면 판결을 내리겠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폴란드 출신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폴란스키(83)는 1977년 당시 13세이던 사만다 가이머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그는 42일간 구금된 뒤 풀려났다.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의 일환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것.

하지만 판사가 플리바게닝을 파기하고 수십년 징역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전해듣자, 폴란스키는 선고 직전 파리로 도주했다. 미 당국자는 2014년 AFP에 "정기적으로 범죄자 인도 요청을 해왔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폴란스키의 변호사 할랜드 브라운은 LA대법원에 현재 파리에서 거주중인 폴란스키가 첫 판결에 따른 형을 "이미 살았다"면서 형 집행 완료 방식으로 사건 종결을 원한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또 판사 스콧 고든에게 검찰로 하여금 만약 폴란스키가 미국에 돌아왔을 때 형을 받길 원한다면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언질하라고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검사 미셀 하니시는 "부유한 유명인에게 다른 도망자와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니시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폴란스키는 "답을 원한다. 하지만 그가 답을 원한다면 출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주하면서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고든 판사는 구체적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서면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매체들은 최대 90일 이내로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폴란스키는 2009년 스위스 취리히 영화제의 공로상을 받기 위해 스위스로 입국하던 중 미국의 요청으로 체포돼 가택연금 상태로 10개월을 보냈지만 스위스 당국은 미국의 송환 요구를 거부했다.

미국은 2015년 1월에는 폴란드 당국에 폴란스키 송환을 요청했지만 폴란드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 폴란스키가 플리바게닝으로 형을 살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인 가이머는 폴란스키가 배우 잭 니콜슨의 집에서 당시 13세이던 자신을 샴페인과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했다는 내용의 책을 출간했다. 폴란스키의 작품으로는 '로즈메리의 아기', '차이나타운', '테넌트' 등이 있다.


allday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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