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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놈현·문죄인 엄청난 비자금"…文캠프, 신연희 강남구청장 고발

"입에 담기 힘든 글 퍼뜨려 문재인·노무현 명예훼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7-03-21 15:29 송고 | 2017-03-21 16:06 최종수정
 
 

문재인 후보 캠프(더문캠)는 오는 22일 자유한국당 소속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권혁기 더문캠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신 구청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SNS로 대량 유포했다"며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글을 유포해 두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의 여선웅 강남구의원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13일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에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여 의원은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권 부대변인은 "최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글이 조직적으로 대량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신 구청장의 이런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돼 배상 판결이 난 글까지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부대변인은 "더문캠은 근거없는 유언비어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방침"이라며 "중앙선관위는 시중에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는 유사 글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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