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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앞세운 '창', 朴측 '방패' 어떻게 뚫을까…오늘 한판승부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 뇌물·강제모금 집중 겨냥
朴측, 예상질문 뽑아 준비…혐의전면 부인 예상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7-03-21 04:30 송고 | 2017-03-21 08:49 최종수정
21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왼쪽),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48·27기). /뉴스1
21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 부장검사(왼쪽),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48·27기). /뉴스1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21일 소환조사는 뇌물죄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입증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단 한 차례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다.

◇ '특수통' 내세워 혐의 정조준…朴측 예행연습에 총력 

이날 조사에 검찰은 지난해 1기 특수본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파헤쳐온 '특수통'을 전면에 내세웠다. 2기 특수본 산하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7기),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47·28기)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 모금,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 등을 중점 수사해온 '정예요원'이다. 검찰은 특검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2기 특수본을 꾸리면서 특수1부, 형사8부가 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핵심인 두 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금 강요와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검사는 두 재단 강제모금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이끌어왔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열린 최순실씨 첫 공판에서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언급한 인물이기도 하다.

평검사 시절 인천지검과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한 한 부장검사는 2011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 부부장을 지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과 형사1과장을 지내는 등 수사경험이 풍부하다.

이 부장검사는 2005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및 로비의혹 등 굵직한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하다. 2012년에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를 수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잇단 압박질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실수나 허점을 포착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연일 대응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예상질문을 뽑아 답변을 준비하는 '예행연습' 에 총력을 기울였다. 돌발질문이 나오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침착하게 답변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친박' 정치인 출신 손범규 변호사를 중심으로 종전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던 인물들 위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하지만 부부장검사를 지낸 정장현 변호사를 제외하면 검찰의 심도있는 수사전략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는 인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날 조사에는 정 변호사를 비롯해 1기 특수본 수사를 '사상누각'이라고 비아냥댄 유영하 변호사가 입회할 것으로 보인다. 손 변호사는 "유 변호사는 나뭇잎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다른 변호인들은 숲을 볼 수 있게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조사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유영하 변호사(왼쪽)와 정장현 변호사가 들어가고 있다. 2017.3.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조사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유영하 변호사(왼쪽)와 정장현 변호사가 들어가고 있다. 2017.3.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朴측, 뇌물수수의혹 및 최순실과 경제공동체 적용 가장 반발 
 

검찰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총 13개 혐의에 공범으로 보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는 △재단 강제모금 △삼성특혜와 관련 433억원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시 △청와대 문건유출 등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뇌물수수 의혹은 박 전 대통령 측이 가장 반발하는 대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3차례 독대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특혜 지원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적용한 '경제공동체'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씨와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 않고 완전히 분리된 경제주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단 강제모금과 관련해서도 입장은 엇갈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챙기기 위해 두 재단을 세우고, 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봤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을 위해 설립한 재단에 기업들이 자신의 정책방향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재단이 본인 주도가 아닌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 인사안, 대통령 말씀자료 등이 유출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놓고 박 전 대통령측은 최씨에게 대국민 메시지 표현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은 있으나 국가기밀문건을 전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작성 지시는 물론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질의 내용을 전면 부인할 것에 대비해 그동안 확보한 증거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과 관련해 제출한 최종변론 의견서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이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 어떠한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많은 부분의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특검팀의 수사결과도 활용한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범죄사실은 특검팀에서 기소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특검팀조사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겠다"고 조사 계획을 밝혔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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