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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행 오늘 국무회의 주재…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안 심의

공정한 대선 관리, 소래포구 대책 등 언급할 듯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7-03-21 06:00 송고 | 2017-03-21 08:54 최종수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총리실 제공) /뉴스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총리실 제공) /뉴스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동차 부품 결함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직접 리콜(결함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간 영상회의로 진행되는 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9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 선거일 지정에 따른 공정한 대선 관리를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대통령 선거일 지정 등을 위해 임시 회의가 열린 후 소집되는 첫 정례 회의다.

또 지난 19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한 만큼 황 권한대행은 소래포구 피해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등 역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주요 대통령령안도 다수 심의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품의 결함 건수·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스스로 리콜하도록 하던 것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리콜을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가 보증기간 동안 배출 허용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에 인증을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마련된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방안 중 하나다.

또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체납자 보유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선박·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자료, 법원행정처로부터 부동산 관련 자료, 금융회사로부터 금융거래내역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페로제도를 편익관세 적용 국가에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을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으로 구별하고 필수적 권한이 아닌 경우 이용자가 접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검사, 군 검찰관 등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안도 상정된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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