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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비리' 신동빈·서미경,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신동빈 측 "신격호가 매점 사업권 등 모든 걸 지시"
서미경 측 "사업권 받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 없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3-20 17:20 송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News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News1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해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등 총수 일가가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20일 열린 신 회장 등을 대상으로 한 첫 공판에서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우선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 등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몰아줬다는 혐의에 반박했다. 변호인은 "매점 사업권과 관련해선 신격호 총괄회장이 모든 걸 직접 지시했다"며 "신 회장은 이를 들은 적도 없는데 신 총괄회장의 말을 적극 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 회장이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 등 가족에게 급여를 부당하게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신 총괄회장은 각 가족에게 급여를 주며 신 회장과 상의를 한 적이 없었다"며 "급여통장을 신 총괄회장이 갖고 있어 신 회장은 자신의 월급을 보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놓고서는 "피에스넷을 인수한 건 인터넷은행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며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이 지분을 보유했던) 롯데기공을 사업에 끼워넣은 게 아니라, 롯데기공이 (인터넷은행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동입출금기(ATM)를 제작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씨 © News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씨 © News1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57) 측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서씨에게 배임의 의도가 있거나 그런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서씨는 '수익성 있는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싶었다'고 (신 총괄회장에게) 말했을 뿐이며 (사업권을 받는 과정에서) 관여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영화관의 매점사업은 임대해선 안 되고 반드시 회사가 직영해야 한다는 검찰의 전제도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회장은 2009년 9월~2015년 7월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과 공모해 신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4)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가 있다.

그는 또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391억원, 서씨 모녀에게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그는 한국 롯데그룹의 계열사 임원으로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391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 측으로부터 자신과 딸인 신 고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 등 각종 일감을 몰아받아 롯데그룹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씨는 2006년 신 고문 등과 함께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3.21%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297억여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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