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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뇌물이냐 강요냐…검찰 "사실관계 먼저 확인"

"특검조사 바탕"…뇌물혐의 진술도 받아낼 듯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3-20 15:49 송고 | 2017-03-20 16:42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청와대를 떠난 1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도착해 마중 나온 친박 의원 및 전 비서실장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7.3.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청와대를 떠난 1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 도착해 마중 나온 친박 의원 및 전 비서실장들과 인사하고 있다.  2017.3.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검찰이 21일 진행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 추궁할 지 주목된다.
기존 1기 특수본 수사에서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출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규정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삼성 측 출연금의 뇌물적 성격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삼성 외 기업들의 출연금에도 뇌물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물음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삼성에서 전달된 돈에 대한 혐의는 뇌물이냐, 직권남용이냐'는 질문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조사때 질문할 예정"이라며 "(조사에서 사용할)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답변)을 안드릴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소환조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아꼈다. 1기 특수본에서 재단출연 전반을 수사했던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보다 먼저 투입될 경우, 재단 출연금에 대한 뇌물 혐의 추궁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나온 질문이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꼭 질문 (순서)을 그렇게 해야할 필요는 없다"며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은 특검이 수사해 이첩한 삼성 뇌물죄의 경우 수사기록을 토대로 소환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뇌물혐의에 대한 진술을 받아낼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특검에서 기소한 부분은, 특검조사를 바탕으로 그 부분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우선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뇌물로 보든 직권남용으로 보든 간에)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먼저 물어볼 것"이라며 "팩트를 가지고 법리를 하는 것이지, 법리를 가지고 팩트를 찾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되돌려 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당분간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 수뇌부 4명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59),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54)과 전·현직 관세청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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