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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살인마' 탈옥 시도하다 잡혀 징역형 추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3-20 14:2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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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받은 후 대전교도소에 수감중 탈옥을 시도하다 붙잡힌 '희대의 살인마'에게 실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20일 이 같은 혐의(도주미수)로 기소된 정모씨(4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16년 8월8일 오전 7시께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작업 준비로 어수선한 틈을 이용, 미리 준비해 둔 플라스틱 등을 이용해 4m 길이의 사다리를 만든 후 교도소를 탈주하려다 사다리가 부러져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1개월 전인 7월 대전교도소를 탈주하기 위해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플라스틱과 연결고리 등을 이 작업장에 몰래 숨겨뒀다.

김 판사는 "정씨의 범행은 국가의 구금권의 확보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고, 정씨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강도행각을 벌이며, 9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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