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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국회선진화법·대통령직인수위법 개정 합의(종합)

엘시티 특검은 대선 후 추진 합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박승희 기자, 전민 기자 | 2017-03-20 12:39 송고
4당 원내대표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4당 원내대표는 3월 국회 일정 및 국회 선진화법 등을 논의한다. 왼쪽부터 주승용 국민의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2017.3.20/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4당 원내대표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4당 원내대표는 3월 국회 일정 및 국회 선진화법 등을 논의한다. 왼쪽부터 주승용 국민의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2017.3.20/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4당은 20일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21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엘시티 특검'은 대선 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우상호, 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오영훈 민주당, 정태옥 한국당,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4당은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선 안건의 신속처리 문제, 증인채택을 안건조정에서 제외하는 문제, 신속처리 안건의 지정을 엄격히 하는 문제 등 사안을 임시국회에서 합의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은 차기 국회인 21대부터 적용키로 했다.

4당은 안건의 신속처리와 관련한 국회법 제85조의2 조항 관련 부분을 개정하기로 했다.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상임위 심사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세부적 부분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4당은 대통령직인수위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인수위의 존속기간과 장관 추천과 관련해 추수 원내수석 간의 논의를 통해 오는 27일 합의하기로 했다.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엘시티 특검법을 도입하는 데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대선 국면임을 고려해 대선 뒤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하되, 대선이 끝난 뒤 한다는 것까지 합의했다"며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중 어떤 형태로 추진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혁입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각 당이 이견을 보였다. 오 원내대변인 등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법과 관련 입장이 달랐다고 전했다.

이에 각당의 입장을 정리해 원내수수석부대표들이 다시 논의한 뒤 다음주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합의할 방침이다.

가맹사업법, 제조물책임법, 대규모유통법업법 등 이미 합의된 3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하기로 한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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