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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에 고량주 쏟아…3세 아이 숨지게 한 식당직원

法 "과실로 생명 잃어 그 결과 중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3-19 11:04 송고 | 2017-03-19 12:53 최종수정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DB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DB

실수로 숯불에 이과두주를 쏟아 3살배기 아이에게 불이 옮겨 붙게 해 결국 화상으로 사망하게 한 식당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꼬치 식당 종업원 안모씨(54·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7월30일 식당 일을 하던 중 이과두주 병을 뚜껑을 닫지 않은 상태로 옮기다 떨어트려 선반 옆에서 양고기를 먹고 있던 손님 박모씨(35)와 아들 박모군(3)에게 불이 옮겨 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코올 도수가 56도에 이르는 이과두주가 쏟아지면서 불은 순식간에 옮겨붙었고 아버지 박씨는 전신 17%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3살 아들은 전신 82%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치료 받던 중 나흘 만에 화상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했다.

정 판사는 "안씨의 과실로 박씨가 큰 화상을 입었고 아들은 생명을 잃어 그 결과가 중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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