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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변호인 "덴마크法에 송환거부 소송 제기할것"(상보)

"다른 결정 바랐으나 예측된 일"…'법정투쟁' 각오
22일 오전 구금만료…덴마크檢, 재연장 추진할듯

(로이터=뉴스1) 김혜지 기자 | 2017-03-17 18:36 송고
덴마크 검찰이 본국 송환을 결정한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는 덴마크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정씨 변호인이 밝혔다.
덴마크 현지에서 정씨를 변호하고 있는 페테르 마르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다른 결정이 내려지길 바랐으나 한편으로는 예측된 일이었다"면서 "이제 우리는 송환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 그곳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올보르 지방법원이 거부소송을 기각할시 사안을 고등법원으로까지 끌고가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덴마크 검찰은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정씨 송환을 결정했다. 정씨는 3일 내에 이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비리 등에 연루된 정씨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독일에서 덴마크로 도피한 뒤 지난 1월1일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특검 등은 정씨의 강제 국내 송환을 추진해왔으나 귀국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덴마크 검찰이 정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허용 받은 구금 시한은 오는 22일 오전9시 만료된다. 정씨가 불복소송 기간 타국으로 도주할 우려를 막기 위해 검찰은 법원에 구금 재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 로이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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