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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기기도 '전자파흡수율' 등급 표시제 추진

미래부, '전자파등급제' 대상에 웨어러블 포함 검토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7-03-16 14:59 송고
삼성전자의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기기 기어S3, 기어S2, 기어 핏2(사진 왼쪽부터). © News1
삼성전자의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기기 기어S3, 기어S2, 기어 핏2(사진 왼쪽부터). © News1


앞으로 손목시계 형태의 유아용 '키즈폰'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도 '전자파흡수율' 등급 표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개정해 웨어러블 기기의 전자파흡수율(SAR) 등급을 표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스마트워치, 피트니스밴드, 키즈폰 등 웨어러블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들과 관련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도 웨어러블 기기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스마트워치 등은 전자파등급제 표시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소비자들이 인체 유해성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고시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전자파 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 대상 기자재' 고시에 따르면 전력이 20mW를 초과하고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와 20㎝ 이내인 휴대폰 무선설비는 모두 정부기관으로부터 SAR 측정을 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인체와 밀접한 거리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기기는 모두 SAR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SAR 기준은 국제권고기준(2W/㎏)보다 엄격한 1.6W/㎏으로 정해져있다. SAR은 단위시간당 인체의 단위질량(㎏)에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양을 의미한다. 최대 SAR값이 0.8W/㎏ 이하일 경우에는 '1등급', 0.8W/㎏을 초과하고 1.6 이하일 경우는 '2등급'에 해당된다.

KT가 지난 2월말 출시한 '라인프렌즈 스마트폰'과 '라인키즈폰2'의 모습/뉴스1 © News1
KT가 지난 2월말 출시한 '라인프렌즈 스마트폰'과 '라인키즈폰2'의 모습/뉴스1 © News1


이처럼 소비자들이 한눈에 파악하기 쉬운 SAR 등급제가 지금까지 웨어러블 기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유아들이 많이 사용하는 키즈폰의 경우, 학부모가 전자파흡수율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웨어러블 기기가 증가하는데 이들을 전자파등급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자파흡수율 기준을 점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웨어러블 기기의 전자파흡수율 등급을 표시하기로 한 것이다. 전자파흡수율 등급은 탈착이 가능한 필름용지에 표시할 수 있고, 포장상자나 사용자 설명서, 기기 내의 정보메뉴 등에도 표시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기업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으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면서 "제조사 입장에서도 제품 외부에 전자파흡수율 등급을 표시하면 신뢰성이 담보돼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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