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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朴에 화환 보낸 신연희 강남구청장 조사 착수

'朴 전 대통령에 화환' 선거법 위반…사실관계 파악 중
강남구 "보냈다"고 했다가 논란 일자 말 바꿔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7-03-16 13:30 송고 | 2017-03-16 14:46 최종수정
신연희 강남구청장. /뉴스1© News1
신연희 강남구청장. /뉴스1© News1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1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화환 제공의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신연희 강남구청장 명의로 실제 화환이 제공이 됐는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구 주민이나 단체 등에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화환을 보내는 것은 물론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도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에 해당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수광 충북 음성군수는 주민들의 경조사 등에 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박탈당했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현재 삼성동 자택으로 돼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113조는 선거구 주민뿐만 아니라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으면 기부행위 대상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구청장이 실제 박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냈다면 업무추진비 사용 여부나 박 전 대통령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지지자들과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7.3.14/뉴스1 © News1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지지자들과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7.3.14/뉴스1 © News1

강남구는 전날(15일)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이 강남구민이었다가 4년여 만에 돌아왔으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화환을 보낸 것"이라며 화환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신 구청장에게 확인한 결과 박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신 구청장 비서실 관계자도 "화환과 관련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뉴스1>은 신 구청장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서울시선관위는 조만간 신 구청장과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할 방침이다.

신 구청장은 지난 12일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할 때 마중을 나간데 이어 14일에는 화환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정당은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화환을 보낸 행위는 선거법 113조 위반"이라며 "공인의 본분을 잊은 자유한국당 신연희 구청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 회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7.3.14/뉴스1 © News1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 회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7.3.14/뉴스1 © News1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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