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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험·실습 금지해야"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시민단체 '카라' 법안 통과 촉구 서명운동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7-03-16 09:26 송고
자료사진.(카라 제공)© News1
자료사진.(카라 제공)© News1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인 홍의락 의원(무소속)은 어린이·청소년들의 동물 해부 실험·실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해부실험은 '생명존중교육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교육부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외시켰으나 교내 방과후수업이나 사설학원 등에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해부실험·실습을 시행하는 기관은 의무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행기관에 대해 초·중·고교와 사설학원을 명시해 금지하고 있지 않아 미성년자들이 참여하는 동물 해부실험·실습이 가능했다.
동물보호단체들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해부실습으로 희생된 동물 수는 약 11만5000마리에 이른다. 이는 사설학원 등에서 사용된 실험동물 수는 제외된 숫자다.

이처럼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마취 등 전문지식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무분별하게 해부실험·실습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 됐다.

동물의 고통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 역시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는 등 생명존중에도 반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동물 해부실험·실습을 실시한 학생의 약 96%가 죄책감을 느꼈으며, 학생들은 수업에 빠지는 등 소극적 방법으로 동물 해부를 피하는 부작용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나온 바 있다.

다수의 해외 국가들은 이미 어린이, 청소년의 동물 해부실험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스위스·노르웨이·네덜란드·덴마크는 중·고교에서 동물 해부실험을 금지하고, 대만은 중학교 이하 학생들의 동물실험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인도는 대학에서 동물 해부실험을 금지하는 대신 시뮬레이션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영국의 경우는 대학생 이하 학생들이 척추동물에게 통증, 고통을 줄 수 있는 학습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동물복지뿐 아니라, 해부실습 등 동물실험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비교육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우원식·변재일·박정·박재호·한정애·표창원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서영교(무소속) 등이 참여했다.

홍의락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동물 해부실험·실습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인도적인 사회 조성을 지향하는 교육에 실패하는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교보재 등의 대체학습 교구를 통해서도 충분한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이번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홍의락 의원. © News1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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