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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대신 신용카드로 본인확인 가능해진다

방통위, 주민번호 대체 '신용카드·NFC' 시범사업 허가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7-03-15 17:17 송고
 
 


앞으로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이 없더라도 신용카드만 있다면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휴대폰의 근거리무선통신(NFC)을 이용한 본인확인도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 사업자로 7개 신용카드사 컨소시엄과 ㈜한국NFC 등 2곳을 선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해지면서 금융거래나 공공서비스 등의 본인확인 서비스로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 3가지 인증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맞물려 새로운 인증수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다가 아이핀이나 공인인증서 등 기존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없는 국민들의 불편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기존 대체수단에 대한 접근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기술을 반영한 대체수단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자 선정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 본인확인 수단 사업자를 신규 선정한 것은 2012년 공인인증서 이후 5년여만이다.
시범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7개 카드사(국민·신한·하나·현대·삼성·롯데·BC)와 한국NFC는 지난 10일 학계, 정보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 2곳 모두 기준점수 총점 70점을 넘겨 사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신용카드사들은 이날부터 4월까지 시범서비스 도입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제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공인인증서 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만 소지하고 있다면 언제든 본인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 내에 앱카드가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한 본인확인도 이뤄질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7개 신용카드사의 경우 카드 신청을 위해 기입한 주민등록번호나 성명 등의 본인확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시범서비스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독사업자로 신청한 한국NFC의 경우는 신규 대체수단 제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직접 서비스 수행은 불가능하다. 대신 방통위는 한국NFC가 신용카드사나 신용평가사 같은 대체수단 확보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사업을 승인해주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국NFC의 경우 단독으로 시범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나 사업계획상 신용카드사 혹은 신용평가사와 연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스타트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조건부 사업권을 내줬다"고 밝혔다.

한국NFC는 현재 온라인과 연동해 휴대폰의 NFC 기능을 활용하는 본인확인 수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NFC가 가능한 스마트폰의 후면에 신용카드를 올려둘 경우 이를 인식해 이용자 인증을 거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향후 시범서비스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해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본인확인 지정신청시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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