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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후 첫번째 정치과제는 선거법 개혁"

시민사회단체, 29일까지 집중행동 기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7-03-15 15:43 송고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탄핵 이후 첫 번째 과제는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2017.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린 '탄핵 이후 첫 번째 과제는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2017.3.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전국 124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해결을 위한 집중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탄핵 후 첫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라며 "현행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정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와 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거와 관련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공직선거법 93조 1항으로 인해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까지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단속, 처벌받게 된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투표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교사와 공무원, 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또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 직장을 떠나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마저 박탈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더 나아가 공공기관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선거법은 어떠한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시행 등을 제안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촛불시민혁명은 주권자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정치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으로 이룬 것"이라며 "제대로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선거법 개혁을 위해 15일부터 29일까지를 '집중행동주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 동안 ▲온라인 시민행동 ▲선거법 개혁 촉구 전국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22일) ▲선거법 개혁 촉구 공익 로비 국회의원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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