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박유천에 강간당했다" 허위사실 고소한 또다른 여성 재판에

무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3-14 09:37 송고 | 2017-03-14 09:41 최종수정
© News1
© News1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에게 성폭행했다고 거짓 고소한 또다른 여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박씨 성폭행 피소사건의 또다른 고소인 A씨(24)를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가수 박유천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박씨가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12월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박씨가 성관계 전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다가 성관계 후 그대로 가버리자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2016년 6월 다른 여성이 박씨를 강간죄로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고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첫 고소인 이모씨(25)는 지난 1월 공갈미수, 무고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silverpape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