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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정윤희부터 김민희…연예계 60년 불륜史 [밤해변②]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7-03-14 07:28 송고 | 2017-03-14 11:17 최종수정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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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공공연히 알려졌던 둘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불륜설'이 '불륜'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불륜'은 당사자들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는 문제다. 그 때문에 연예인들은 불륜뿐 아니라 이성 교제에 관해서도 완벽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는 편. 하지만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는 법이다. 반세기가 넘어가는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 속에도 불륜으로 인해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몇몇 스타들이 있었다. 홍상수 감독, 김민희 못지않게 대중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왕년의 스타들을 정리해봤다.
◇최무룡, 김지미

배우 최무룡과 김지미는 1960년대 영화 촬영 중 사랑에 빠졌다. 문제는 최무룡이 유부남이었다는 점. 그 때문에 최무룡의 부인이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했고, 두 남녀는 일주일간 철창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후 김지미는 위자료 등을 최무룡 부인에게 합의금으로 제시한 후 풀려날 수 있었고, 이후 최무룡과 결혼했다.

◇정윤희, 조규영
1970년대 스타 정윤희도 불륜으로 인해 간통죄로 구속당한 바 있다. 정윤희는 1984년 당시 조규영 중앙산업개발 전무 이사와 간통 사건에 휘말려 조 씨의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이후 조 씨는 부인에게 위자료를 주고 합의 이혼했고, 두 사람은 유치장을 나와 같은 해 결혼했다.

◇박철, 옥소리

배우 박철, 옥소리 부부는 2000년대 옥소리의 간통으로 헤어졌다. 박철은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요리사 A 씨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옥소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팝페라 가수 B 씨와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밝혀 놀라움을 줬다. 이후 옥소리는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냈지만 당시 헌재는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황수정

'예진 아씨'라고 불리며 단아한 미모로 사랑받았던 배우 황수정은 단 한 건의 사건으로 크게 추락했다. 2001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그는 유부남의 불륜 상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예계를 떠나야 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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