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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링' 우병우 아들 1월 美 출국…검찰은 몰랐나

뒤늦게 확인…법무부에 입국시 통보 요청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3-13 23:33 송고 | 2017-03-14 08:31 최종수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검찰이 의무경찰(의경) 복무 중 '꽃보직'이라 불리는 운전병 전출 특혜 의혹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아들 우모씨(25)에 대해 미국에서 입국시 통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학업을 이유로 미국에서 머무르고 있는 우씨가 지난 1월 미국으로 간 사실을 확인했고 최근 법무부에 우씨 입국시 통보 및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씨는 2015년 2월 입대해 4월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 두 달 반 뒤인 7월3일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우씨는 이상철 당시 경비부장(경무관) 차량 운전업무를 맡았는데 이 부장이 2015년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서울청 차장이 되면서 차장실 소속이 됐다.

그러나 우씨의 전출은 부대 전입 4개월 뒤부터 전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 우 전 수석의 압력으로 좋은 보직을 얻게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서울청은 우씨가 실제 배치된 지 한 달 반이 지나 정식 발령일인 8월19일 하루 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대 전입 4개월 후 전보' 규정을 교묘히 맞췄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씨에게 참고인 신분 소환을 통보했지만 우씨는 응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씨를 따로 소환하지는 않았다.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된 특검의 뒤를 이어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를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자료 검토 중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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