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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성 "징용 노동자상, 한일관계에 안 좋은 영향"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협정으로 해결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7-03-13 18:34 송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지난달 14일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식이 열렸다. .2017.2.14/뉴스1 © News1

일본 외무성은 13일 부산총영사관 인근에 '강제징용 노동자상(像)'이 설치될 경우 양국관계에 "틀림없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소노우라 겐타로(薗浦健太郞)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만일 우리나라(일본) 총영사관 앞에 (노동자상이) 설치되면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비춰볼 때도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엔나 협약'은 제22조에서 각국 정부가 외국공관의 '안녕을 교란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협약을 근거로 서울의 주한일본대사관과 부산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이전 또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노우라 부대신은 또 이 같은 노동자상 설치가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징용된 조선인 근로자들에 대한 일본 측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민간인 징용공(徵用工) 문제를 포함한 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일 양국이 1965년 6월22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기본조약'(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의 부속 협정으로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차관 지원 등을 받는 대신 국민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후에도 위안부 등 일제 강점기하 피해보상 문제에서 계속 논란이 돼왔다.

이와 관련 한국 대법원은 2012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국민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나, 일본 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노우라 부대신의 이날 발언도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소노우라 부대신은 한국 외교부에도 '노동자상이 설치돼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한국 측 반응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일반론'을 전제로 "(한국 측도) 공관의 보호에 관한 국제예양(禮讓)에 따라 (노동자상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7일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징용됐던 조선인 근로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부산 일본총영사관 인근을 그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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