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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경찰서 방화시도 친박단체 회원에 영장신청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3-13 14:13 송고
지난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파출소© News1
지난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파출소© News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이 결정된 지난 10일 태극기집회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항의하며 서울 중구의 한 파출소에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들고 방화를 시도한 보수단체 회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경찰서 소속 태평로파출소 인근에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을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박성현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원들은 이날 트럭 한 대를 파출소 앞에 세워 놓은 채 대형 태극기를 펼치고 확성기 등을 통해 "전날 태극기집회에서 경찰의 잘못으로 3명이 숨졌다"며 "남대문경찰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항의했다.

당시 경찰이 태극기 등 이들의 시위 용품을 빼앗으려 하자 박씨는 휘발유가 든 용기 뚜껑을 열고 라이터를 든 채 경찰들을 위협했다.

경찰은 박 집행위원장 검거를 방해한 혐의로 또 다른 집회 참가자 3명을 추가로 붙잡았지만 박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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