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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외교부, 全재외공관 지시 "대통령 사진 내려"(종합2보)

현직 대통령 예우 상실…부처별 대통령 사진부터 처리
연금·치료·기념사업 등 전직대통령 예우도 박탈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7-03-10 18:36 송고
 
 

외교부가 탄핵선고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떼어내라고 전 재외공관에 지시했다. 국방부도 각급 부대에 같은 지시를 내렸다.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우 차원에서 정부부처에 걸렸던 사진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 의전관계자들은 장관 집무실 등에 걸린 사진을 떼어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헌재의 탄핵인용 선고 이후 각급부대에 사진 철거 지시를 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임기의 종료 또는 교체되는 경우에 사진을 제거하게 돼 있다"며 "관련 예하부대에 지시를 내렸고 사진은 세절 또는 소각 조치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또한 재외공관 및 산하 부처에 지시를 내렸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문을 수신하는 대로 대통령의 사진을 공관에서 더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각 부처는 대통령 사진은 떼어내지만 대통령의 부처 방문 등의 행사 사진을 제거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까지 현직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전 서열 1위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경호와 예우를 받아왔다.

'2014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국민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이자 도리라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식행사는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 모두 착석해 있는 등 식장정리를 완료하며, 행사주관 기관장 등은 식장 입구에서 대통령을 영접한 뒤 식장까지 수행한다.

제복을 착용하는 군인·경찰 등이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군예식령' '경찰의식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의를 표한다.

이날 탄핵이 결정되면서 전(前) 대통령이 된 박 전 대통령은 이같은 예우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파면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없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필요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리가 정지 및 제외된다.   

일반적인 전직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연봉의 95%에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봉 2억1201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은 월 1600만~1700만원 선이다. 연금은 가족도 승계가 가능하다.

아울러 대통령 경호, 기념사업 지원,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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