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장시호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알고 대성통곡"

점심 휴정 시간 법정 내부 대기실서 통곡한 듯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윤수희 기자 | 2017-03-10 16:41 송고 | 2017-03-10 19:42 최종수정
최순실 씨 © News1
최순실 씨 © News1

최순실씨(61)가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듣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0일 열린 최순실씨(61)와 장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장씨는 "조금 전 (최씨가) 대통령이 탄핵된 걸 알고 대성통곡을 했다"며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휴정 시간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나왔다. 재판 중간에는 휴정을 하면 피고인들은 일반 방청객이 출입할 수 없는 법정 내부 대기실에서 휴식한다. 최씨는 오전 재판과정에서 탄핵 결정 소식을 접한 후, 점심 시간에 이곳에서 대성통곡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던 오전 11시21분쯤 변호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최씨의 얼굴에는 순간 착잡한 표정이 어리기도 했다. 재판 내내 신문 과정에 집중했던 최씨는 손을 입으로 가리고 멍한 표정을 짓는 듯했다. 

대통령의 탄핵인용 결정 속보가 뜨자마자 최씨에게 소식을 전한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휴정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같이 휴대폰을 보고 (파면 소식을) 확인했다"면서 "최씨의 충격이 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최씨는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 변호인은 "(당시 나눈 대화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themo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