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경찰, 탄핵선고일 서울에 '갑호비상령'…9일부터 헌재 봉쇄

헌재 투입 경력 10배 늘려, 가용경력 총동원 '철통경비'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7-03-08 19:25 송고 | 2017-03-08 19:33 최종수정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안내가 게시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이 오는 10일(금)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방송 생중계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방청권 교부는 선고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담당한다. 2017.3.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안내가 게시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이 오는 10일(금)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방송 생중계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방청권 교부는 선고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서 담당한다. 2017.3.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난 가운데 경찰이 선고당일 서울 지역에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탄핵심판 선고날 서울 지역에 갑호비상령을, 전날인 9일과 11일 이후엔 을호비상령을 내린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이외 다른 지역은 선고당일 을호비상령이, 앞뒤로는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시부터 이어진 경계 강화 태세를 유지한다. 
 
갑호비상령은 경찰의 최고 경계 태세로 대규모 집단사태 등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때 발령된다.
 
갑호비상령이 떨어지면 가용 경찰력 전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하게 된다. 경찰관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모든 지휘관과 참모가 정해진 위치에서 근무하는 게 원칙이다. 
 
11일부터 서울 지역은 별도의 명이 있을 때까지 을호비상령이 유지된다. 을호 역시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경력의 50%까지 동원 가능하다. 지휘관과 참모의 정위치 근무 원칙도 갑호와 같다.
 
이는 탄핵심판 이후 당분간 사회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치안불안 요소가 증가할 경우 다시 갑호로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탄핵 인용과 기각을 주장하는 양측 세력의 움직임이 갈수록 격화하고, 결과가 어떻든 당분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극우세력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예고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탄핵심판 선고 당일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올 가능성이 높고,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자해나 테러 등의 발생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이에 9일부터 헌재 주변을 사실상 봉쇄 수준의 철통 경비에 돌입한다.
 
투입인력을 현재 주간 2개 중대에서 20개 중대로 10배 늘려 완전히 주변을 에워싸고, 검문 검색도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밀하고 치밀한 검문 검색과 통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헌재 일대가 봉쇄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9일 하루 헌재와 청와대 등 집회·시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총 220개 중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의 가용 경력을 총동원한다"며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은 투입경력을 더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9일 오후 2시 이철성 청장 주재 회의를 열어 대책을 숙의한다. 이에 앞서 9일 오전 8시30분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리는 사회관계장관 현안 회의에도 참석해 치안대책을 조율한다.



chacha@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