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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집앞 100m 몽둥이 시위·과격표현 금지"(종합)

"과격표현은 명예훼손·모욕…정당한 권리행사 넘어"
법원, 박영수 특검 측 가처분 신청 일부인용 결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3-08 18:23 송고 | 2017-03-09 09:26 최종수정
박영수 특별검사. © News1
박영수 특별검사. © News1

박영수 특별검사가 자신의 집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시위를 한 보수단체 대표들의 과격한 행위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8일 박 특검이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와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 대표 등은 박 특검의 아파트단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박 특검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방법으로 집회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장소에서 비방하는 내용으로 앰프, 스피커,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나 현수막 등을 만들어 배포해서도 안 된다.

'박영수 죽어라' '모가지를 따 버려라' '때려잡자 박영수' '이 XXX은 뭉둥이맛을 봐야 한다' '박영수는 목을 쳐야 한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총살시켜라'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한 사람당 1일 100만원씩 물어야 한다.

다만 단순히 박 특검과 검찰, 헌법재판소의 탄핵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표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 시위 장소, 행위의 정도와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박영수 죽어라'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라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특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지속되면 그로 인해 떨어진 사회적 평가와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며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장 대표 등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간접강제금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 등은 지난 2월24일과 26일 박 특검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제 말로 하면 안 된다"며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특검의 집 주소가 인터넷에 아파트 동·호수까지 공개되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박 특검의 신변을 위협하는 일부 극우세력들의 과격한 발언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청년정치단체를 준비 중인 '청년당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장 대표와 주 대표를 특수공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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