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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머리 기둥 잡고 11시간"…멀미 선원에 가혹행위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7-03-07 15:04 송고 | 2017-03-08 08:5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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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멀미를 호소하는 선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학대)로 추자선적 유자망 어선 H호(24톤·승선원 10명) 선장 지모씨(54)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11시간 동안 선원 김모씨(34)가 뱃머리 기둥을 잡고 앉아 있게 한 혐의다.

지씨는 김씨가 같은 날 오전 배멀미가 심해 입항하면 하선하겠다고 하자 폭언과 함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뱃머리로 가 앞만 보라"며 이 같은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서 관계자는 "다른 선박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는지 도내 어선들을 상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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