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관 지명자(법무법인 화우 제공) © News1 |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 후임에 이선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50·21기)를 6일 지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이 권한대행의 후임자 지명권 행사 시기를 고심해 왔으며, 헌법재판관 자리가 계속 공석으로 있게 되면 적정한 헌재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탄핵정국 등 여러가지를 참작하고 검토해서 이날 발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성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건 2003년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과 2011년 이 권한대행에 이어 이 지명자가 세 번째다.
이 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후임 지명도 현 대법원장의 몫이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의 선임권을 갖는다.
이 지명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 탄핵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취임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지명 몫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이 지명자는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2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과 대전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2004~2006년에는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헌법실무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법원 산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실무 담당 등 다양한 업무를 거쳤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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