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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세월호 때 중대본 방문 지연 입증 동영상 헌재 제출"(종합)

오전엔 "방문 직전 돌진 차량 빼내느라 지연" 주장
오후엔 "돌진 사고 참고서면 문구 고쳐 헌재 제출" 정정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7-03-04 18:23 송고 | 2017-03-04 22:08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참고자료 동영상의 한 장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 제공) © News1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참고자료 동영상의 한 장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 제공) © News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이 지연된 이유를 밝히겠다며 '관련 사고 동영상 파일'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4일 오전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직전, (어떤) 차량이 중대본 정문으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며 "이 사고 처리로 인해 피청구인의 중대본 방문이 지연돼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사고 동영상을 참고자료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참고자료 낸 동영상은 '20140416 서울청사 상황'이라는 제목의 파일로 총 1분10초 길이다.

이 영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 영상에선 경찰을 비롯한 사람들이 모여 승용차 한 대를 밀고 있으며 경찰의 견인차가 나란히 서 있다. 뒷부분 영상에선 경찰의 견인차가 해당 승용차를 들어 이동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다만 영상을 찍은 날짜와 시간은 화면에 담겨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차량이 중대본 정문을 돌진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한 부분 등 대리인단에서 참고서면의 문구를 고쳐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동영상은 누군가의 차가 주차돼 있고 빼지 않아 이를 공무원들이 빼내는 장면이지 돌진해 사고가 나는 장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인단의 입증 취지는 차량이 무슨 이유인지 정부청사에 세워져 빼지 않는 이례적인 일로 공무원들과 경찰·견인장비가 동원돼 차량을 빼느라 피청구인 중대본 방문에 장애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차량 질주 사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밝혀달라 요청했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월 10일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문서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50분경 승객 대부분이 구조됐다는 보고가 잘못됐고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바로 정부 대책을 총괄, 집행하는 중대본 방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실의 외부 경호 준비, 중대본의 보고 준비와 중대본 주변의 돌발 상황 때문에 오후 5시15분경 중대본에 도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13일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중대본 주변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해 중대본 방문이 늦어졌다'고 해명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서울정부청사 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정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안팎에서는 사건 및 사고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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