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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세월호 때 중대본 방문 지연 입증 동영상 헌재 제출"

"방문 직전 중대본 정문에 차량 사고" 주장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7-03-04 10:45 송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이 지연된 이유를 밝히겠다며 '관련 사고 동영상 파일'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4일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 직전, (어떤) 차량이 중대본 정문으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며 "이 사고 처리로 인해 피청구인의 중대본 방문이 지연돼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사고 동영상을 참고자료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참고자료 낸 동영상은 '20140416 서울청사 상황'이라는 제목의 파일로 총 1분10초 길이다.

이 영상은 크데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 영상에선 경찰을 비롯한 사람들이 모여 승용차 한 대를 밀고 있으며 경찰의 견인차가 나란히 서 있다. 뒷부분 영상에선 경찰의 견인차가 해당 승용차를 들어 이동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다만 영상을 찍은 날짜와 시간은 화면에 담겨 있지 않다.

앞서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밝혀달라 요청했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월 10일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문서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50분경 승객 대부분이 구조됐다는 보고가 잘못됐고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바로 정부 대책을 총괄, 집행하는 중대본 방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호실의 외부 경호 준비, 중대본의 보고 준비와 중대본 주변의 돌발 상황 때문에 오후 5시15분경 중대본에 도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 방문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입증할 자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반박하겠다며 헌재에 동영상 참고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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