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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성매매 알선…'외국인 女 차량 배달'

(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2017-03-04 05:28 송고 | 2017-03-04 05:30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경북 안동경찰서는 4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뒤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3)와 외국인 여성 B씨(26·우즈베키스탄)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최근까지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스마트폰 채팅앱에 게재한 뒤 연락을 해 온 남성들에게 13만원을 받고 총 6차례에 걸쳐 B씨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A씨는 안동과 영주, 구미 등 성매수남이 있는 곳까지 B씨를 차량에 태우고 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성매수 남성들을 모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ssana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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