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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내일 헌재·靑방향 행진 허용해달라"… 법원 '기각'

法 "시간·장소 중복 '대통령 퇴진' 행진 신고돼 있어"
"탄기국, 다른 경로 행진 확보… 집회목적 달성"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7-03-03 22:31 송고
3·1절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열린 박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석한 참가자들. 2017.3.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3·1절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열린 박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석한 참가자들. 2017.3.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측이 4일 오후 2시~10시까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인근을 행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3일 A씨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2일 단체명을 '탄기국'으로 해 경찰에 4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1만명 규모로 2개 경로로 시위·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개최 신고를 했다.

탄기국 측이 신청한 2개 경로는 △대한문~안국역 4번출구(헌재 인근)~대한문 △대한문~청운효자동주민센터(청와대 인근)~대한문 코스였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탄기국 측이 신고한 경로와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집회·행진이 먼저 신고돼 있고 동시 개최시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된다고 인정된다"며 "탄기국 측에 장소·시간을 변경해 개최하도록 권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금지통고를 했다.  
그러자 탄기국 측은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탄기국 측이 개최하려는 행진과 상반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즉각 퇴진·적폐 청산 촉구 국민대회'가 이미 지난달 2일 옥외집회 신고를 마쳤다"며 "이에 경찰이 탄기국 측에 선행 신고가 있다는 사정을 알리고 장소·시간을 변경해 개최하도록 권유했는데도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기국 측도 이미 같은 날 △대한문~충무로역~대한문 △대한문~청계3가 사거리~대한문을 행진 경로로 옥외집회 신고를 마쳐 상당한 행진 경로를 확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다른 옥외집회와 충돌·마찰 우려가 높고, 그로 인해 집회 참가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 주거 평온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탄기국 측으로서는 이미 확보해놓은 행진 경로를 통해 집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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