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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이정미 대행 퇴임 전 선고보다 평의 종결 노력해야"

대리인단, 이시윤 前재판관 의견서 헌재 제출
어제는 "탄핵 절차에 문제" 각하 주장 의견서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7-03-03 15:07 송고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왼쪽 위)가 피청구인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왼쪽 위)가 피청구인측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헌법재판관 출신 이시윤 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선고보다는 평의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선고가 임박하면서 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시윤 변호사의 전문가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따르면 이 의견서에는 "본건 탄핵은 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13일) 이전에 선고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재판관 퇴임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재차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리인단은 "어제 탄핵소추 절차에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어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실조사를 위한 법사위 회부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소추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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