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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우병우 영장 재청구 땐 구속 100%…삼성혐의 입증 자신"

"검찰이 다른 대기업 수사 잘 하기를 바란다"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7-03-03 15:00 송고 | 2017-03-03 16:14 최종수정
박영수 특별검사. (뉴스1 DB) 2017.2.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 (뉴스1 DB) 2017.2.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검찰에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가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100% 발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은 3일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 보완할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하니까 특검팀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지않고,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넘긴 것"이라고도 밝혔다.

박 특검은 우 전 수석을 겨냥한 수사착수가 늦은 게 아니었냐는 지적을 놓고 "다른 수사도 안 한 상태에서 우 전 수석 수사를 하다 잘못될 경우에 대한 생각도 있었다"며 "이에 블랙리스트 사건을 끝내자마자 착수를 했는데 내사기간은 굉장히 길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말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검찰은 수사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방해와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없었다.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부분도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 내부에서도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하느냐, 수사대상이 아닌 데 하느냐를 두고 싸우기도 했다"며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던 사실도 털어놨다. 박 특검은 그러면서 "검찰에서 아마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특검은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도 자신했다. 박 특검은 "삼성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서 충분히 했다.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수사는) 엄청나게 했다"고도 했다.

박 특검은 SK·CJ·롯데그룹 등 다른 대기업을 상대로 검찰이 수사를 잘해야 한다는 바람도 전했다. 그는 "특검팀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못 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 중 대가관계가 있는 기업들은 검찰이 잘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팀에서도 모든 기업을 다 수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문제를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으로 몇몇 기업에 경종을 울리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검찰이 형사사법권을 이용해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바꾸겠다, 그런 것은 오만"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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