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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으로 '강아지공장' 문제 개선 기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긍정 반응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2017-03-03 11:24 송고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의 유기견들. © News1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의 유기견들. © News1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데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동단협·선임간사 박운선),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팅커벨프로젝트(대표 황동열) 등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핵심적인 동물보호법안이 산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약 30개 동물보호시민단체가 모인 동단협 간사인 황동열 팅커펠프로젝트 대표는 "탄핵정국으로 인해 국회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았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특히 동물보호단체들이 통과시키려고 했던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법안이 통과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했다.

동단협 선임간사인 박운선 행강(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 대표도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이 통과한 것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그는 "동물학대의 온상인 불법 번식장이 법 개정을 계기로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1년에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업을 관리·감독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만든 건 바람직하다"고 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기만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가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본회의를 통과한 점도 높게 평가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지난 19대 국회에선 36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단 7개만 상정되고 29개 안이 폐기됐다"면서 "17개 발의안 중 15개 안이 병합돼 통과한 건 동물보호 시민의식의 승리"라고 했다.

지난해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 모습. © News1
지난해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 모습. © News1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은 일부 아쉬운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보호단체들이 핵심 개정조항으로 요구한 사육·관리 기준 강화, 반려동물 생산등록제, 피학대 동물의 긴급 격리조치 및 소유권 등의 제한, 반려동물 배송 및 판매 제한 등이 정부 반대로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박운선 대표는 "정부가 동물학대 관련 조항을 반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생명의 소중함보다 농촌경제,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정부는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동열 대표도 "동물학대 및 도살 금지 관련 내용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그 부분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2일 통과한 '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엔 현재 신고제인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조항 외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 학대자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 투견 등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 등을 등록 대상 영업으로 추가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나 배설물을 치우지 아니한 자를 신고할 시 포상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 마련 △지자체장의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동물학대를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정의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폭을 넓혔다.

이 개정안은 1년 뒤인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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