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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명문규정 없어… 실무에선 '선고즉시 효력' 해석
노무현 대통령도 기각결정 즉시 직무에 복귀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7-03-03 11:01 송고 | 2017-03-03 11:08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16.11.29/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16.11.29/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따라 파면되거나 직무에 복귀하는 2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선고 후 어느 시점에 확정되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발생 시점에 관해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재판 실무에서는 파면 결정이든 기각·각하 결정이든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헌재가 발행한 실무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에 관해 별도의 이의 절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결정 선고 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탄핵심판이 단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정 선고시점이 결정의 확정시점이라는 해석이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행한 헌법재판 연구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도 선고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헌법 제65조 3항에서 '탄핵심판이 있을 때'를 탄핵심판 선고 시로 풀이한다면, 헌법규정의 취지는 기각 결정의 선고 즉시 권한행사가 재개되거나 파면 결정의 선고 즉시 파면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만일 효력의 발생시점을 선고시점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헌법 제65조 3항이 규정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명시적으로 배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파면 결정 시부터 권한행사가 다시 시작됐다가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됐을 때 파면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상한 해석론이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정지돼 있던 공직자가 헌재의 파면 결정 후 권한이 다시 생긴 다음 결정을 송달받았을 때 파면이 확정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남게 되기 때문에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난 경우에도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결정문 송달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도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연방대통령 또는 연방법관의 직이 상실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3일로 헌법재판소의 수장이자 탄핵심판 재판장인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3일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이전에 헌재가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놓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파면 혹은 직무 복귀 둘 중 하나의 길이 결정될 '박 대통령 운명의 날'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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