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3.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파면여부를 가리기 위해 장고(長考)에 들어간 헌법재판관들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열흘 앞둔 3일에도 침묵 속에 출근했다.이 권한대행은 이날도 여느 때처럼 말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청사에 들어섰고, 다른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였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에도 10시부터 비공개 회의인 평의(評議)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날짜와 선고일을 공지할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안팎에서는 다음 주 초인 6일(월) 혹은 7일(화)께 선고날짜가 공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재판관들은 지난 2월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마친 후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했다.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가 열리긴 했지만 모든 변론이 끝나면서 재판관들이 박 대통령 파면여부의 결론을 도출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8일 변론절차 종료 후 열린 첫 평의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30분, 전날 평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가 평일마다 열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의 파면여부'라는 중대 사안이 논의되는 재판관회의가 2시간을 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건의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 전 마지막 평일이 10일이란 점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유력한 선고날짜로 10일을 꼽고 있다.
다만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도 엄연히 임기 내 기간인 만큼 일각에선 '8인 체제 헌재'의 마지막 날인 13일 선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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