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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 들어간 재판관들 '묵언출근'…오늘도 비공개회의

이정미 대행 퇴임 D-10… 탄핵심판 열흘안엔 결론
선고날짜·선고일 공지시점 등 논의할 듯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3-03 09:41 송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3.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3.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 파면여부를 가리기 위해 장고(長考)에 들어간 헌법재판관들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열흘 앞둔 3일에도 침묵 속에 출근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도 여느 때처럼 말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청사에 들어섰고, 다른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였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에도 10시부터 비공개 회의인 평의(評議)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날짜와 선고일을 공지할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안팎에서는 다음 주 초인 6일(월) 혹은 7일(화)께 선고날짜가 공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재판관들은 지난 2월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마친 후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했다.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가 열리긴 했지만 모든 변론이 끝나면서 재판관들이 박 대통령 파면여부의 결론을 도출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8일 변론절차 종료 후 열린 첫 평의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30분, 전날 평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가 평일마다 열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의 파면여부'라는 중대 사안이 논의되는 재판관회의가 2시간을 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건의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 전 마지막 평일이 10일이란 점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유력한 선고날짜로 10일을 꼽고 있다.

다만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도 엄연히 임기 내 기간인 만큼 일각에선 '8인 체제 헌재'의 마지막 날인 13일 선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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