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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행 퇴임 D-10… 탄핵심판 열흘안엔 '결론'

10일 선고 유력… 일각에선 13일 선고도 거론
재판관들 평의 진행… 국회-朴측은 서면 제출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3-03 04:00 송고 | 2017-03-03 08:48 최종수정
3·1절인 1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3·1절인 1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7.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3일 헌법재판소의 수장이자 탄핵심판 재판장인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의 퇴임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3일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이전에 헌재가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놓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도 열흘 안에는 결정될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재판관들은 지난달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마친 후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평의(評議)에 돌입했다.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가 열리긴 했지만 이제 모든 변론이 끝난 만큼 재판관들이 박 대통령 파면 여부의 결론을 도출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셈이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8일 변론절차 종료 후 열린 첫 평의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30분, 전날 평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가 평일마다 열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의 파면 여부'라는 중대 사안이 논의되는 재판관회의가 2시간을 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건의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 전 마지막 평일이 10일이란 점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유력한 선고날짜로 10일을 꼽고 있다.

다만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도 엄연히 임기 내 기간인 만큼 일각에선 '8인 체제 헌재'의 마지막 날인 13일 선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도 한다.

공개 변론은 모두 끝났지만 국회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의 서면 제출은 계속되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이중환·전병관·정기승·정장현·채명성 변호사 등은 전날 의견서를 비롯한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측은 최종변론 후 신문기사 등 참고자료를 추가로 헌재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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