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2월 임시국회도 '빈약'…정쟁에 물 건너간 민생·개혁입법

노동4법, 선거연령 18세 하향, 공수처설치법 등 무산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양은하 기자 | 2017-03-02 18:25 송고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7.3.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7.3.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2월 임시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치 정국을 넘지 못하고 쟁점법안 처리에 실패한 채 2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환경노동위원회의 MBC·삼성·이랜드 등에 대한 청문회 '날치기' 논란으로 파행이 거듭된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 연장안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지속되면서 당초 추진하려 했던 개혁입법안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3월 임시회를 기약하게 됐다.
조기대선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은 이날 통과됐지만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불발됐다.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학제개편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적지 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면서 재논의를 거치게 됐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각각 공시 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차등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도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를 미루게 됐다.
관심을 모았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 4법도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4당은 지난달 초 원내대표 회동에서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을 처리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바른정당이 파견법을 포함해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여야 4당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앞선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정도다.

여기에 야권이 관철시키려했던 박영수 특검 수사기한 연장은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하면서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일찌감치 나왔다.

본회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교섭단체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한국당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해왔다.

정세균 국희의장은 법사위에서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공을 넘겼지만 이날 법사위에서도 상정되지 못하면서 박영수 특검팀은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직권상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한국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는 각 당 대선 주자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개헌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간 쟁점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3당은 대선 전 개헌에 찬성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선 전 개헌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개헌 불가 입장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아달라"고 밝힌 바 있다.


ryupd01@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