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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흔들기' 위험수위… '헌재도 탄핵 위헌'가짜뉴스까지

대통령측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 무분별 유포
"지금 필요한 건 헌재 결정 기다려주는 것" 지적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3-02 17:10 송고 | 2017-03-02 17:55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반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려는 시민들과 취재진, 경찰 등이 한꺼번에 몰리며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반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려는 시민들과 취재진, 경찰 등이 한꺼번에 몰리며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65)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만 남은 가운데 최근 근거없는 허위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의 일부는 박 대통령측이 주장하는 탄핵기각사유 근거들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최근 보수성향 커뮤니티나 SNS에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 전 헌재에서 탄핵소추가 절차상 하자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이 떠돌고 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이 글은 언론사 로고가 박힌 사진을 함께 첨부하며 박 전 소장이 '특검의 태생이 잘못됐다' '특검법은 특정인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태극기집회가 정통 민의라고 본다' '태블릿PC건은 실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바람을 일으킨 것에 속지 말고 애국시민운동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며 박 전 소장의 뜻인 것처럼 교묘하게 탄핵기각운동에 참여할 것을 부추기고 있다.

또 다른 글에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전 헌법소원 사건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8인 재판관 체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자체가 무효이고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4명의 재판관은 2014년 4월24일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 청구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된다"며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사건은 국회가 2011년 7월 퇴임한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재판관 공석상태가 약 1년2개월간 계속돼 2012년 1월 청구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이다.

실제로 2012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조용환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이 부결됐고 이후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 사임하고 18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후임자 선출절차가 지연됐다.

이 판결은 재판관 5명이 '각하', 4명이 '반대' 의견으로 '각하'로 종결됐다. 사건심리 중 재판관이 선출돼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고자 한 청구인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들 4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낸 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탄핵심판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들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해 임명된 재판관이 공석인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인 재판관을 선출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음에도 국회가 선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이들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않음)가 위헌임을 확인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의 위헌적인 작위의무 이행 지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부작위가 계속됐던 기간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뤄진 헌법재판의 심리 및 결정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밝혀 둔다"고 명시했다.

즉 8명의 재판관으로 내린 결정도 관련 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등의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이 속개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이 속개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면과 일맥상통한다.

◇헌재흔들기 내용 일부는 박대통령 측 주장과 일맥상통

박 대통령 대리인 조원룡 변호사는 1일 제15차 탄핵반대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2년 '8인 헌법재판관에 의한 판결'이 위헌임을 확인했다"며 "8명의 헌법재판관이 심리하는 이상 설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안팎에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며 수위를 넘은 주장으로 헌재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여러 가짜뉴스나 왜곡된 주장 등으로 침소봉대(針小棒大 )해서 헌재를 흔들기보다 헌재가 치열한 평의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나중에 헌재의 결정이 났을 때 시비거리를 이어가기 위한 명분쌓기라면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재가 평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면 행정부나 입법부도 승복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삼권분립이고 법치주의다"라고 설명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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