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200만 재외국민들 조기대선 투표 가능해졌다…선거법 통과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은 다음 임시회로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7-03-02 16:00 송고 | 2017-03-02 16:20 최종수정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3.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3.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200만명의 재외국민도 대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이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더라도 재외국민은 선거에 참여할 방법이 없었다.

2009년 재외국민 선거제도 도입 당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규정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칙을 삭제했다. 재외국민은 200만 명에 이르지만 선거에 실제로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은 10분의 1 수준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재외국민 22만2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신고해 이 중 15만8000여명(71.2%)만 투표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15만4000여명의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신고, 6만3700여명(41.4%)만 실제로 투표에 참여했다.

아울러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지만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있다면 해당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종합편성방송채널에 종사하는 언론인도 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했으며 종합편성 채널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적시, 법률의 명확성을 높였다.

한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법안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2월 임시회에서는 처리가 불발됐다. 


sanghwi@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