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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근로자에 안전모 지급해야…사업주 의무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 내일 공포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7-03-02 12:00 송고 | 2017-03-02 14:03 최종수정
 
 
앞으로는 사업주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해야 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착용해야 하는 호흡보호구는 방독마스크에서 송기마스크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와 관련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승차용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며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탑승이 불허된다.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건설공사가 이뤄지는 건축물의 지하 장소,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 설비공사,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저장시설 인접장소 등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유해성이 높지만 관리가 가능한 디프탈레이트, 페닐글리시딜에테르 등 4종은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됐으며 디메틸포름아미드, 에틸렌이민 등 20개 물질은 특별관리물질로 관리수준이 상향됐다.
최근 근로자가 방독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에 착용해야 할 보호구로는 방독마스크가 아닌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가 지정됐다.

밀폐공간에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돼 있는 장소의 내부'도 포함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위험의 종류에는 '질식'을, 유해가스 종류에는 '일산화탄소'를 각각 포함했다.

타워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기준은 순간풍속 20m/s에서 15m/s로 강화된다. 열대 저기압을 태풍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최대풍속 17m/s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방사선 피폭 위험이 높은 방사선투과검사 업무 근로자에게는 개인선량계와 방사선 경보기를 지급해 스스로 노출 위험 정도를 알 수 있게 했다.

정전에 의한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전력 공급 전원의 종류는 전기저장장치(ESS), 비상발전기, 비상전원용 수전설비, 축전지 설비 등으로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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