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양승태 "회생법원, 국민경제 아픔 신속·정확 치유해야"

서울회생법원 2일 개원식…권성동, 이창재 등 참석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3-02 11:32 송고 | 2017-03-02 11:52 최종수정
양승태 대법원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에서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에게 법원기를 전달하고 있다. 2017.3.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회생법원 개원식에서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에게 법원기를 전달하고 있다. 2017.3.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개인과 기업의 파산·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이 2일 오전 10시1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임종룡 금융위원장, 박성재 서울고검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대법원장은 치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개원은 사법부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서울회생법원이 국가와 국민경제의 아픔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치유해야 할 헌법상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슴 속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전문성을 갖춘 신속하고도 적정한 법적 판단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청산형 도산업무를 선진화해 국가경제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건형 도산업무를 활성화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후견적·치유적 사법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효과적인 구조조정과 채무조정을 통하지 않고는 재기가 불가능한 기업과 개인채무자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할 것"이라면서 "절차의 악용을 방지하면서도 과도한 가계부채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도와 절차의 운영에서 대상 채무자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면서 "'사전계획안 제출 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회생 절차 과정에 도산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회생법원은 기존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확대 개편해 독립 법원으로 구성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시절 현원이 30명(가동 29명)이었으나 회생법원으로 바뀌면서 35명(가동 34명)으로 늘었고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 15명(지법부장 3명 포함)이 새로 배치됐다. 

또 법인 및 개인 회생·파산 사건의 채권조사확정과 부인청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새로 만들고 본안 재판부와 인적으로 완전히 독립시키고 민사본안 재판부에서 담당하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부인 소송 등 사건을 맡는 민사합의부와 민사항소부, 민사단독 재판부를 신설했다.

개인파산 단독 판사가 분담하던 일반회생 사건의 경우에 법인회생 배석판사가 처리하도록 해 법인회생절차의 개선성과를 일반회생 사건에 즉시 적용하도록 했다.

회생법원은 규모가 큰 기업의 회생절차에 있어 채무자도 사전회생계획안을 낼 수 있도록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도산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생컨설팅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저렴한 간이회생절차를 일반사건에도 사실상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개인회생·파산은 채무자의 신청을 돕는 기관과 연계해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강화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 통합연구반을 꾸리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며 전문가의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New Start(뉴스타트)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ys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