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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통학버스에 잠든 6살 아이 40분간 방치(종합)

울음소리에 행인이 짙게 선팅된 버스서 발견
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표지판 등 미부착"

(광양=뉴스1) 지정운 기자, 전원 기자 | 2017-02-28 20:04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된 원아가 행인의 도움으로 구조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7개월 전 폭염 속 아동이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와 비슷한 유형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교육청과 광양교육지원청은 최근 광양시의 한 유치원에 다니는 A양(6)이 유치원 통학버스에 40여분간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광양시의 한 유치원에 다니는 A양은 지난 7일 오전 9시24분께 통학버스에 탑승한 뒤 잠이 들었다.

버스가 유치원에 도착했지만 버스 운전기사 B씨(63)와 동승교사 C씨(26·여)는 잠든 A양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아이들을 하차시켰다. B씨는 잠든 A양이 탄 통학버스를 인근으로 옮겨 정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일어난 A양은 울면서 버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차량 문은 잠겨 있어 40여분간 빠져나오지 못했다.

길을 지나던 한 행인이 짙게 썬팅이 된 통학버스에서 A양의 울음 소리를 듣고 유치원에 관련 사실을 알리게 되면서 A양은 버스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광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제보받고 23일 해당 유치원을 찾아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또 학부모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해당 유치원 통학버스는 45인승으로 유치원에서 직접 운행한 차량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유치원 통학버스에는 6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통학버스에는 정차를 알리는 날개형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고, 어린이통학차량 표지판이 미부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유치원 관계자를 만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며 "B씨와 C씨가 아이들을 하차시킨 뒤 특별하게 다시 점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29일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 4살 아동 B군이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치원 인솔교사와 버스기사, 주임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은 인솔교사에게 금고 8개월, 버스기사에게 금고 6개월, 주임교사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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