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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등 총 30명 기소…내달 6일 수사결과 발표(종합)

마지막날 17명 기소로 수사 마무리…역대 최다
朴뇌물 등 피의자 입건 후 검찰 이첩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28 17:12 송고 | 2017-03-02 11:21 최종수정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공식 종료되는 28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가 공식 종료되는 28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수사 만료날인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삼성수뇌부 4명을 포함한 총 1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 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구속기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기소) 등 13명을 포함하면 특검이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총 30명에 달한다.

역대 12차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다. 이에 따라 특검의 공소유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린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마지막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삼성의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 특혜지원을 공모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54) 등 4명도 특검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가 공통적으로 적용됐다.
특검은 삼성합병 특혜와 관련,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수사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추가기소했다. 뇌물부분에는 단순뇌물과 제3자 뇌물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최씨는 삼성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고,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참여를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최씨에게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를, 청담고등학교 학사 비리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 혐의도 적용했다.

이 특검보는 '최씨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와 뇌물죄를 모두 적용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부분은 피의자로 같이 입건한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박 대통령과 최씨를 뇌물을 수수한 공범으로 인정했다.

특검은 정씨의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도 업무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정씨의 학사특혜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이대 체육과학부 이원준 학과장, 이경옥 교수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먼저 구속기소했던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55)도 지난해 11월 정씨 비리가 불거진 후 교육부 감사가 시작되자 부정입학 관련 보고서를 조작해 교육부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추가기소했다.

'최순실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도 거부한 혐의로 류철균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필명 이인화·51)도 추가기소됐다.

특검은 아울러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과 연루된 이들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57)을 뇌물공여, 의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를 통해 김 원장이 박 대통령을 직접 진료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55)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원장 역시 자문의로 위촉되기 전부터 박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연세대 피부과 교수(58)와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54)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27일 기각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행정관은 의료법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이 행정관은 김 원장 등 비선진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알고도 모른 체했거나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포폰'을 개통한 뒤 박 대통령 등에게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 차명 휴대전화는 박 대통령과 최씨 등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최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직무와 관련해김 원장, 그의 부인이자 의료기기업체 대표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박채윤씨(48·구속기소)로부터 49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새롭게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한편, 특검은 당초 방침과 달리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지 않고 피의자로 추가 입건한 뒤 검찰에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3일 박 대통령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 수사·기소절차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추가적인 검토를 거친 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만 한 뒤 검찰로 수사기록 등을 이첩하는 것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경우 처분한 곳은 특검이고 처분해제 사유가 발생해 재개하는 기관은 검찰이 될 수 있다"며 "수사 과정 상 바로 수사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 그런 사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3월6일 오후 2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를 통해 이들의 자세한 공소사실도 밝힐 예정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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