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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고속도로서 뺑소니…도주했다 자수

신분 밝히지 않았다가 검찰 송치과정서 드러나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2-28 14:18 송고 | 2017-02-28 14:38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현직 부장판사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여주경찰서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인천지법 소속 A부장판사(45)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0시 20분께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여주분기점과 톨게이트 사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들과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차로로 달리던 A부장판사의 차량은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한 뒤 사고 충격으로 2차로로 튕겨나갔고,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을 다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2대에 있던 5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A부장판사는 사고 현장을 벗어난 뒤 몇 시간 지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당시 A부장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8%였다.

A부장판사는 경찰 조사 당시 현직 판사임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판사 신분이 드러났다.  

A부장판사는 최근 인사이동으로 형사부에서 민사부로 이동했으며 사실상 재판 업무에서는 배제된 상황이다

인천지법은 사건 진행 과정을 지켜본 뒤 A부장판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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