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헌재, 오늘 첫 '평의' 개최…쟁점 많고 복잡해 결론 쉽지 않을 듯

비공개 재판관회의…쟁점정리·향후계획 논의
횟수·기간 정해진 것 없어…선고날까지 이어질수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2-28 11:38 송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28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갔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28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갔다. © News1 황기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변론종결 후 첫 '평의'(評議)가 28일 열렸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재판관은 이날 오전 첫 평의를 갖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평의에서는 전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정리하고, 향후 평의 진행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전날 휴정시간을 포함해 약 6시간40분 동안의 최종변론을 끝으로 변론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박 대통령을 꼭 파면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의결의 절차적 문제성과 '증거는 없다'는 논리로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했다.
총 17회의 변론기일이 열리며 증인 25명의 증언과 제출된 서증, 의견서 등을 일일이 검토한 뒤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평의에 상당 기간이 할애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발행한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앞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선고 당일 오전에 평결한 뒤 재판관들이 결정문에 서명하고 선고를 진행했다. 평의가 선고 당일까지 이어진 셈이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도 내용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 만큼 선고당일까지 평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로지 재판관만 참여할 수 있다. 헌재법 제34조 1항은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9명의 헌재 재판관 가운데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한 자리를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한다.

평의는 이 사건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해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주심 재판관의 발표가 끝나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며 '난상토론'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고날짜는 평의 기간이나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재판부의 심리와 논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최종변론 2주 뒤 선고가 이뤄졌다. 이를 고려한다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10~14일 정도의 평의 기간을 거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ic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