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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마다 '朴 공범'인데…대면조사 필요없다는 黃대행

특검 '핵심피의자' 대통령 대면조사 못한 채 막 내려
"수사대상에 결정 칼자루…黃, 자의적 판단" 비판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김수완 기자 | 2017-02-27 17:24 송고 | 2017-02-27 17:4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결국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핵심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도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주요 사건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박 대통령 조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며 '수사가 충분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법의 태생적 한계를 악용해 자의적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수사가 충분하다'는 황 대행 측 주장과는 달리 주요 피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대면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이미 재판에 넘거진 주요 사건들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바 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에게 수백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박 대통령이 도움을 주고, 그 대가인 각종 뇌물을 박 대통령의 최측근 최순실씨 측이 받았다고 결론내렸다. 이미 법원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뇌물수수자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된 셈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박 대통령은 정점에 서 있다. 지원배제 명단의 작성을 직접 지시하고 이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앞서 재판에 넘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당시 정무수석) 등의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 사건과 대통령 비선진료 사건에서도 박 대통령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대는 지난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9개 가운데 8개에 선정됐다. 비선진료는 박 대통령이 진료를 받은 당사자라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통령 대면조사는 지난 9일 실시하기로 거의 성사단계에 이르렀지만 '일정유출' 논란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이후 조사 일정과 방식 등을 두고 물밑접촉을 이어갔지만 협의를 이루지 못하며 무산수순으로 이어진 것이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청와대 측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신청은 각하됐고, 특검은 수사기간 한계 등으로 항고를 포기했다.

◇수사 미완료 불승인은 특검 수사권에 대한 침해 시각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자의적으로 해 국민적 요구를 거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검법 9조는 '특별검사는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승인을 내리지 않는 것은 특검의 수사권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특검법상 연장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데 연장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 법해석"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 대다수와 정치권 다수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치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황 대행 측 논거는 결국 검찰에서 박근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황 대행 측 결정이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어긋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상정됐을 때는 수사기간을 100일로 하고 승인은 형식적 장치로만 만들어 놓은 것인 데 황 대행이 이를 자신의 권한처럼 행사했다는 비판이다.

정치권이 특검법을 재정할 때 이같은 상황을 고려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수사 대상인 박 대통령 측에게 연장 권한을 쥐어주면서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특검의 태생적 한계로, 특검의 수사 결과나 그 동안의 노력이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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