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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서면으로 최후진술… 탄핵사유 전부 부인(상보)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 재판부 허락얻어 대독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27 16:20 송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6.12.20/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6.12.20/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서면의견을 통해 소추사유 전부를 부인했다. 박 대통령의 서면의견은 대리인단의 이동흡 변호사가 재판부의 허락을 얻어 대신 읽었다.

박 대통령은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펼친 많은 정책이 저나 특정인 사익을 위한다는 것이라는 수많은 오해와 의혹에 휩싸여 모두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으로서 소추사유에 대한 말씀으로 최후의 변을 하고자 한다"며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해 "각종 연설의 중요 포인트는 보좌진과 의논해 작성했지만 전문용어 표현으로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을 가끔 경험했다"며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하는 표현을 위해 최순실씨에게 물어본 적이 있고, 쉬운 표현의 조언을 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그 책임 역시 대통령의 몫"이라며 "일부 공직자 중 최씨가 추천한 인물이 임명됐다는 얘기가 있으나 최씨로부터 공직자 추천을 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 청탁을 받아 임명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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