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오른쪽)이 27일 서울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지난해 발생한 S여중 사건 등 교직원의 학교 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실시한 긴급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S여중 사건 등 서울지역 중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을 성희롱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되자 긴급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21~30일 교육청이 자체 제작한 설문을 통해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도움 여부 △학교 내 성폭력 상담창구 인지 여부 △교직원으로부터의 성희롱·성추행 피해여부와 사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본인이나 다른 학생이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0.6%(60명)가 '예'라고 답했다. 그 중 10개교에서 43명(0.4%)은 성(性)과 관련된 교직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는 교사의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학생의 진술이 나왔다. 한 학생은 남자 교사가 "애를 잘 낳게 생겼다"고 발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선생님이 몸을 아래 위로 훑어봤다"고 기술한 학생도 있었다.시교육청은 학생 피해 사례 43건(10개교)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학교를 상대로 특별장학을 실시했다. 그 중 38건(7개교)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관련자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피해 사례가 나온 7개교, 총 10명의 교직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본청 감사와 학교 자체 감사로 나눠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를 통해 해당 교원의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중징계 등 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학생이 기술한 피해 내용의 개연성이 충분하지만 해당 교원이 사실을 부인하는 등 의견 진술에 차이가 있는 7명(4개교)의 교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학생이 진술을 번복해 성폭력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이 일회적이고 경미한 3명(3개교)의 교원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 피해가 있다는 학생 응답이 나온 모든 학교(10개교)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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